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세청과 AEO공인 인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윤영선 관세청장은 1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수출ㆍ중소기업의 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EO공인인증 지원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 회의를 통해 인천지역 수출ㆍ중소기업에 대한 AEO 인증 취득을 위한 기업체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시에서 추천한 업체가 공인 취득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주체들에 대해 각국의 세관당국이 무역안전성을 공인한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뜻한다.
각국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AEO 인증을 받은 업체의 화물이 수출입통관을 받을 경우 입항에서 통관까지 복잡한 세관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Non stop free pass)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AEO 제도는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마련한 제도로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따른 물동량 급증과 더불어 수출입화물의 통관등 물류지체가 신 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AEO 인증 취득은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AEO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상품을 무역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가 생겨났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