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ㆍ전용신고ㆍ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농지 1만㎡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논농업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30ha, 법인 50ha이다
금년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에 대한 농업인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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