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와 삼부토건ㆍ동양건설산업에 따르면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여전히 자연녹지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은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인 것이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심의에서 1ㆍ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됐지만, 헌인마을 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시개발법 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용도변경이 정식으로 고시된다. 하지만 헌인마을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아 지금은 용도변경 효력이 없는 상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헌인마을 가치 산정을 두고 건설사와 채권단의 평가가 엇갈렸다. 전체 부지 13만2000㎡ 중 현재 두 건설사가 확보한 땅은 70%정도로 9만㎡. 개발 후 지주들에게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서 우리강남PFV는 당초 토지 전체를 매입해 1인 지주로 개발, 자신들이 환지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주들이 동의하지 않아 모든 땅을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도 30%는 환지해주고 나머지 70%에서 충분히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현재 내곡동 단독주택지 호가는 최대 3.3㎡당 2000만원 대인데, 동양건설산업 고위관계자는 “9만㎡ 가까이 확보한 땅을 구획 정리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하면 3.3㎡당 2500만원까진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땅 가치가 7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초 헌인마을은 2003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전용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됐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8년이 지난 지금도 무늬만 주거지역인 상태다. 바로 이점이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
결국 헌인마을이 실시계획인가만 받았어도 건설사들이 협상테이블에서 제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대출 자동연장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담보액 정도는 낮출 수 있었다고 건설사들은 토로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자금운용, 토지매입 범위 등을 놓고 결론을 빨리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출 만기 한 달 직전에 인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우리강남PFV는 지난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지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로ㆍ공원조성방법 등을 두고 관련부서와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계획안 상 별 이상이 없다. 이르면 6월께 인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