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에서 제작한 100억대 상당의 ‘짝퉁’을 밀수해 국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모조명품을 국내 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고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중국 등지에서 밀수해 15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중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아 밀수한 제품을 경기도 김포 소재 임대창고에 보관ㆍ배송하는 방법으로 정품 시가 15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서버, 연락처 등을 모두 중국에 두고, 물건대금은 현금만으로 결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입금은행 계좌를 중국인 명의 국내 대포통장으로 개설하고, 인상착의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뱅킹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문한 제품이 홍콩 등에서 배송되는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송을 지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현지 체류 중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