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이나 신용장 거래(뱅커스 유전스ㆍBanker’s Usance) 수수료 등 외국환 어음 수수료를 신설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담합한 정황을 잡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린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이홍훈 대법권)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원고 등이 수 차례 모임을 갖고 수수료 신설 문제를 논의했고 신설 시기도 합의에 따른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여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은 금감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점을 들어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해 신용장 금액의 0.4%를 수입상에 부과하기로 담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는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매입할 때 부과하는 것이고, 신용장 거래 인수 수수료는 신용장을 인수한 은행이 수입상에 일정기간 신용을 공여하며 추가로 징수하는 돈이다.
공정위는 2008년, 신한·우리은행 등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 등을 담합했다며 이들 은행에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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