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2007년도에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7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양천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센터 등의 부동산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48억7446만8000원을 납부해왔다.
양천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총 7억6098만9000원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2007년도 11월에 준공된 양천구 목동 946번지 8호 상의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된 비용 중 공제가능 매입금액 6억9674만5000원을 누락,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 2010년 12월 28일자로 양천세무서에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양천세무서는 지난 2011년 2월 10일자로 2007년도 상반기(1~2분기)분에 해당하는 2억4951만6000원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하반기(3~4분기)분 4억4722만9000원과 법정이자 5874만9000원을 합한 5억597만8000원만 환급해 줬다.
이에 양천구청는 환급을 거부한 2억4951만6000원의 2007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처분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1년 2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확인작업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지난 4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천세무서장은 양천구청장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2억4951만6000원을 공제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의결을 하고,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청은 지난 2월에 되돌려 받은 5억597만8000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2억4951만6000원을 합친 총 7억5549만 4000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