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했던 동료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막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로 동료를 들이받은 치킨집 아르바이트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정모(2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성교회 앞길에서 치킨 배달을 가는 길에 같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채모(18)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씨는 당시 채씨가 오토바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치킨집을 그만둔 것을 기억하고 무면허 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 자신의 오토바이로 채씨의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후 정씨는 “도로 위의 잠재 위협을 응징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정씨를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채씨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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