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노인 보호구역 1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올해 기준 마련을 통해 내년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보호구역 시ㆍ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 통행속도를 30㎞/h 등으로 제한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및 과속 등 법규위반자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규정이 일반 보호구역에 비해 2배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할 경우 일반 과태료의 두 배인 최대 13만원을 물게 된다.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올해 1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됐다.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은 기존 노인 복지시설에서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현행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100인 이상 학원이 추가됐다.
장애인 보호구역도 신설돼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총 172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정 우선 기준을 정립하고 어린이와 차별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ㆍ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233대를 추가 설치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동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