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이 은행의 VIP고객이나 은행 임직원 친인척의 계좌에서 예금이 대량으로 인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수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 사전인출’ 의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은행의 일부 임직원이 영업정지일 직전인 지난 2월 16일과 그 전날(15일) 가족과 친척 명의 계좌를 해약해 예금을 빼내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금감원 관계자나 은행 측이 미리 영업정지 결정 내용을 일부 우량 고객에게만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해 특정 고객에만 유포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하는 한 예금주가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을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감원 측은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 전체의 영업정지 여부를 은행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정보를 유출해 예금인출이 대량으로 이뤄졌을 수 있지만 ‘우량고객’에게만 따로 예금인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번 부산저축은행 ‘예금 사전인출’사건과 별도로 지난달 중순 시작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고위 임원 10명을 지난 14일 구속한 데 이어 최근엔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씨를 대출 알선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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