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TV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리서치와 TNmS미디어코리아(옛 TNS미디어코리아) 간 4년 넘게 끌어온 시청률 조작 손해배상 소송에서 AGB닐슨이 최종 승리했다. AGB닐슨 측이 TNmS가 시청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이를 사실로 확정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1부는 TNmS가 AGB닐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TNmS 측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GB닐슨과 TNmS간 공방은 지난 2006년 10월 시작됐다. TNmS에 근무하다 퇴사한 김모씨가 TNmS 측의 시청률 조작 사실이 담긴 문건을 AGB닐슨 측에 건넸고, AGB측은 이를 시청률제도개선위원회에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전이 본격화한 것.
당시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는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을 일제히 보도했고, TNmS측은 AGB닐슨의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을 기록한 김모씨의 문건은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니라 TNmS가 조사된 시청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시청률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GB닐슨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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