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율이 오너 지분율을 웃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국민연금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7.45%)에 이은 2대주주(5.00%)로 이건희 회장 지분(3.38%)보다 많다.
현대자동차에 현대모비스 등의 지분율도 정몽구 회장과 큰 차이가 없다. 포스코와 하이닉스 등에서는 최대주주로 있다.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미국 캘퍼스와 같이 국민연금이 경영진을 불신임하거나 사외이사 추천에 나선다면 기업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적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도 점차 주주권리를 행사를 늘려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는 없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정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회사에 866억원을 물어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지분을 6% 가까이 보유한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을 반대한다’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랐다. 3년 전에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 563개의 주주총회에서 총 2153개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91.9%인 1979개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8.1%인 174건에 불과하다.
<안상미 기자 @hug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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