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오피스텔을 빌려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4)씨를 구속하고, 실장 구모(29)씨와 여성종업원 등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인터넷과 전단지를 이용해 업소 홍보를 한 후, 남성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던 여성들에게 한명당 8~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게임 프로그램과 은행 전산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경기도 평택에 대규모 식당까지 운영하는 등 자기 사업을 운영하다 자금난으로 채무 18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단속돼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계속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지난 3월말 다시 단속에 걸리자 바지사장 김모(28)씨를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에 적발된 여성들은 대부분 20대로,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대학생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나선 기혼여성도 각각 1, 2명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업무용 예약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 600여개를 확보해 성매매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오피스텔 임대업자와 전단지 인쇄업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