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위치서비스 선택을 해지해도 위치정보는 그대로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기록했는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를 전송하지 않았는지, 익명으로 정보를 처리해 전송했는지 등 의문은 커지고 있지만 애플은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어 글로벌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내 위치 서비스 기능 선택을 해지한 뒤에도 위치정보가 저장됐다면 이는 기지국과의 교신으로 생산된 정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지국과 단말기 교신을 통한 방법, 위성항법장치(GPS)에 의한 방법, 와이파이망의 신호감도를 통한 방법등 세가지다.
이중 셀 측위방식으로 알려진 기지국 교신 방식은 송신자의 기지국이 수신자의 기지국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통신시스템이다.
음성전화가 발신되면 송신 기지국과 수신 기지국 간 연결을 위해 수신 기지국은 해당 수신자가 해당 통신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지국 간 삼각 측위에 근거한 수신자의 위치가 파악된다.
셀 측위방식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친구찾기’ 등의 부가 서비스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기지국과 단말기 간 교신은 실내외 구분없이 측정이 가능하지만, 기지국 간 거리가 먼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치정보를 측정하는 사업자들은 기지국 정보에 더해 실외 측정인 경우 GPS 방식, 실내 측정인 경우 와이파이망 방식을 사용해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위치정보 서비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치 서비스를 꺼놓았을 경우 측정된 위치정보들이 이전과 다르게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까닭도 이처럼 셀 측위방식의 정보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내 위치 서비스 선택을 해지한다는 것은 GPS나 와이파이망을 통한 위치서비스 해지를 의미할 것”이라며 “기지국과 교신을 통한 위치정보의 생산은 막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철저한 사용자 동의하에 사용돼왔다”고 말했다.
셀 측위방식으로 측정된 위치정보까지 아이폰 내 저장될 경우 애플 사용자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위치정보의 저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 사업자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수집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관계자는 “스카이훅와이어리스와 구글의 데이터를 이용했던 애플이 iOS 4.0 이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무리하게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애플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글로벌 소송도 지나친 상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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