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K(64) 교육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 의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기간 당시 선거사무원 G(57)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주는 등 선거 캠프 관계자 13명에게 모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기간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000만원을 지출한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