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27일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한 뒤 승객 유치를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자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조직을 만들어 자신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속 기사들의 승객유치 및 호객행위를 조종하거나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는 등 2008년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사들을 위협하기 위해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 2개 등 흉기를 휴대한 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조직은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의 행동강령도 가져 사실상 폭력조직 성격을 띤 것으로 드러났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