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2일 승용차를 땅에 묻고 도난 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17일 잔고장 때문에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되자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주거지 인근 텃밭을 굴착기로 파 승용차를 묻은 뒤 “집앞에 세어놓은 차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 보험회사로부터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16일 자신의 형(47)과 함께 땅에 묻어 둔 차량을 꺼낸 뒤 산소통을 이용해 해체해 고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텃밭에서는 A씨의 차량 말고도 각각 종류가 다른 2대의 차량이 더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차량 부속품을 고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혐의를 밝혀냈다”며 “A씨는 자신의 차량과 관계된 범죄만 인정하는 상태로 함께 발견된 나머지 차량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