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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년 4월 설립...준비위원회 출범
각종 의료사고의 피해구재와 함께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할 특수법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 8일까지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각1명)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사람과 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추천으로 준비위원이 된 유영학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위원장을 맡아 올해 말까지 설립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ㆍ인사ㆍ회계ㆍ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준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정관을 비롯한 조직ㆍ인사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준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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