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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허가제 도입·농가책임 강화
무허가 적발땐 징역 3년

분뇨 등 시설기준도 엄격 적용


구제역 보상금액도 차등화

소독 등 불이행땐 80% 감액


방역조직 통합본부 신설

구제역 초동대응체계 세분화


정부가 내놓은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안’의 골자는 ‘허가제’와 ‘축산 농가의 책임 분담’이다. FTA 개방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세화된 국내 축산업을 규모화ㆍ첨단화함과 동시에 개별 축산 농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축산법상 ‘축산업’은 4개 업종이다. 이 가운데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등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가 실시된다. 이미 등록 대상인 데다 방역시설 등이 양호해 문제가 없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전업 규모의 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 농가’에 도입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전업농’,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허가제의 대상이 된다.

시설 기준도 깐깐해진다. 사육 규모가 많아질수록 차단 방역시설ㆍ축사시설ㆍ분뇨 처리시설ㆍ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꼼꼼하게 갖춰야 한다. 환기, 급수, 정화 처리 등뿐 아니라 출입자 소독시설, 폐가축 소각 및 랜더링 시 필요한 시설과 장소까지 확보해야 한다. 축산업자들의 교육도 종사 기간에 따라 2~10일의 차등 교육이 실시된다.

무엇보다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칙이 강화된다. 허가 없이 축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가증 대여, 환경오염 행위,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축산 농가 책임ㆍ역할 강화=내년부터는 전업 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는 구제역 상시 백신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실질적 방역 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를 부담한다. 매몰보상금도 방역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질병으로 가축 매몰 처분 시 양성 농가는 시가의 80%를, 음성 농가는 100%를 지원한다.

반면 질병발생국 여행 시의 신고와 소독,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ㆍ소독ㆍ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염병을 유발하면 보상금의 80%가 감액된다.

방역조직 체계도 바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ㆍ검사기관이 통합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되고, 축산 밀집지역 등에는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가 5개소 설치된다. 지자체별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된다. 축산 관련 모든 차량과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등록제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구제역의 경우는 바이러스 유형별로 초동 대응 체계가 세분화된다.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A, O, Asia1 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발생 농장의 감염 가축만 매몰 처리한다.

하지만 C, SAT1, SAT2, SAT3 등 새로운 유형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 시에는 곧바로 ‘심각’ 경보 발령과 함께 살처분 등의 강력한 초등 조치가 실시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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