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대학 민방위대에 근무하는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이 기존 전투병과 중심에서 기술병과 전역자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의 병기·병참·수송, 해군 병기·보급·수송, 공군 항공무기정비·보급수송 등 8개 기술병과와 육군 특수병과인 의정병과 출신 전역장교들이 예비군 지휘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병·포병 등 전투병과를 중심으로 10개 병과 출신들만 예비군 지휘관(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될 수 있었다.
또 예비군 지휘관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고 전투지휘 능력을 중시해 현역시절의 복무실적 배점을 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 높이는 대신 필기시험 배점을 70점에서 50점으로 축소했다.
명예진급자에 대해서도 전역 시 최종계급을 기준으로 예비군 지휘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명예진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점수(3.0점)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대령으로 명예진급을 했어도 대령 출신 자리인 예비군 연대장에 지원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대장 지원이 가능하고 3.0점의 근무경력점수까지 추가로 주어진다. 명예진급은 전역 시 계급을 한 단계 높여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또 예비군 중대장 지원대상인 소령과 대위 출신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점수를 소령 4점, 대위 2점으로 차등 적용해 소령 출신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