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 제도로 운영돼 인사청탁 가능성이 줄어들고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회피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동안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돼 지자체 인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은 7~9명으로 고정돼 있는데 풀 제도가 도입되면 20명 이내에서 인사위원회 풀을 구성하고 회의를 열 때 마다 위원을 지정하게 되므로 인사 청탁이 어려워진다.
또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비율은 지난 2008∼2010년에 광역자치단체는 85%, 기초자치단체는 70%에 달했다. 위원 자신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심의는 회피할 수 있고 심의 대상자도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 비율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명 이내에서 풀을 구성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소청인용률이 55.5%(2005∼2009년)로 국가의 40.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정의 귀화국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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