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의 진보정당 불법 후원금 지원 의혹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지자(본보 24일자 1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 등은 검찰의 진보정당 탄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노당은 전날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당 내부 논의를 더 진행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역시 조만간 공식 논평을 내놓겠다고 전했지만 내부적으로 파장을 분석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두 당은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당원 가입을 우선 독려한 뒤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당비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정자법 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고 정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 외에는 어떤 후원금도 받을 수 없어, 돈을 준 노조나 받은 정당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부분을 문제 삼아 당원 정리를 한 후 당비를 받았다”며 “개별 후원금을 당 차원에서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업 노조가 주축이 돼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 이를 각 정당에 ‘뭉텅이’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한 LIG손해보험 노조와 KDB생명 노조의 경우 2009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각각 1억여원과 2590만원을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유명해진 일명 ‘쪼개기’ 방식의 국회의원 후원과는 차이가 있다. ‘쪼개기’는 정자법상 국회의원이 500만원 이내에서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의원들의 후원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한 방식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넣은 청목회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명백한 불법이다.
진보신당 측은 검찰이 노조 사무실에 당비를 낸 조합원들의 명단이 있다는 사실만을 두고 노조가 정당을 후원했다고 몰아가는 듯하다고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