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명품을 구입하고 성형수술을 받는 등 2년여간 호화생활을 누리던 경리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인터넷장비 대여업체에 근무하며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여ㆍ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8년 2월부터 2년 동안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개당 1000만원이 넘는 가방을 구입하는 등 2억여원을 명품 구입에 사용하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억원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리 일을 하면서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대여료를 받아 할부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점을 악용해 매일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초기에는 하루에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다 1년여가 지나면서 한 번에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담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회사가 2개로 분리되면서 회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
이후 사장이 김 씨에게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김 씨 가족이 오히려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