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담철곤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 씨(구속기소),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 씨 등을 통해 총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계획·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에서 법인 자금으로 리스한 고급 외제 스포츠카 등을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 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담 회장을 소환해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김우영 기자/kw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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