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내기 골프에서 이기려고 상대에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이모(52)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판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이들은 송모씨와 40여 차례 내기골프를 했다. 집중력을 잃게 하려고 송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8억5000만원의 판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심한 불면증 환자 등에게 처방하는 약품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사람이 복용하면 급격한 졸음 증상이 올 수 있다.
이들은 송씨에게 보여줄 도박자금을 준비하려고 100만원권과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천만원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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