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을 ‘쥐’에 비유하고, 사진에 계란을 던진 혐의(모욕)로 기소된 학원 강사 안모(39)씨에 대해 사진에 계란을 던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8년 12월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에 ‘내일 12일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이 서서울 생활과학고에 나타납니다. 쥐 잡으러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안씨를 ‘쥐’로 표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같은 달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과 기자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안씨의 사진에 계란을 던져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계란을 던진 것만으로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만 유죄로 판단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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