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창고 지분 50% 인정”
대법, 고법판결 파기 환송
또 꼬인 추징금 회수
대통령 취임 전후에 조성한 비자금이 들통 나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이 가운데 2344억여원(89%)를 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언제쯤 200억원이 넘는 나머지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그의 친동생 노재우 씨·조카 노호준 씨와 3년 넘게 끌어온 재산 분쟁이 26일 한층 복잡해졌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 전 선거지원조직인 태림회를 통해 조성한 자금 120억원을 종잣돈으로 세운 냉장창고 업체를 둘러싸고 형제 간 벌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 나지 않은 것으로, 7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이 업체에 물려 있어 향후 추징금 회수 여부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도 50%의 회사 지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8년 70억원, 3년 뒤 50억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건넸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경기도 기흥에 부동산을 사들였다.
재우 씨는 회사 경영을 아들인 호준 씨에게 맡겼고, 호준 씨가 오로라씨에스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 회사에 절반 값에 팔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 전 대통령은 호준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 자격으로 28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노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해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