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도 불가 가닥…재계는 강력반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올해 말 폐지가 확정됐다. 또 논란 중인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도 여당 쇄신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어서 재계와 고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서민ㆍ복지정책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추진에 들어갔다.
그간 폐지, 유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였던 임투세액공제 제도는 기획재정부안이 받아들여져 예정대로 올해 말에 폐지키로 했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기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당초 기재부는 이 제도에 대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으나 지식경제부와 재계는 중소기업 등의 투자위축 등을 우려해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낮은 단계의 감세폐지’ 차원에서 임투세액공제 폐지를 주장해 최근 기재부와 지경부의 합의를 얻어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2조원가량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올해 세수가 낙관적이고 지난해 예산 중 일반회계 6조원의 세계잉여금 등과 포함할 경우 당이 목표로 한 서민예산 10조원 달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민주당이 말하는 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또 당내에서도 논란 중인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세 문제에 대해서도 감세 추가 추진 불가라는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감세 철회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등의 부분 감세철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ㆍ박정민 기자/d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