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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뉴타운사업 용적률 최대 24% ↑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26일 어려운 뉴타운사업 여건을 고려해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씩 높여 210%와 230%로 조정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운용해 왔으나 뉴타운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현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2종과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이다.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경기도내 13개 뉴타운사업지구(촉진계획결정구역) 내 분양주택 12만3천55가구 가운데 60㎡ 이하 소형분양주택 계획비율은 34.8%(4만2천869가구)를 차지한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이면 4%, 45%이면 8% 용적률 가산이 예상된다.

이 세 가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가량상승한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등 뉴타운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위워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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