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6일 전국 경찰 지휘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모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사개특위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검찰과 경찰을 명령ㆍ복종 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 2가지이다.
조 청장은 또 ‘총경 이상의 존재 이유가 뭐냐. 조직의 현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의무’라며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사개특위 위원 등에게 우리의 입장과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0일에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합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문화 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이 이처럼 경찰 지휘부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힘쓸 것을 주문한 건 최근 들어 사개특위의 조정안이 경찰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고쳐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1항을 유지하면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2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바뀐 개정안을 보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어서 예전과 다를 게 없다”며 “이러다 보니 청장이 오늘 강력한 주문을 지휘부에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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