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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시 공무원 자살사건...검사 폭행 배제 못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검사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문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씨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26일 “검사의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지욱 본부장은 이날 “검사의 폭행혐의를 배제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건의하고,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여에 걸친 조사 끝에 김씨를 수사했던 A검사의 폭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본부장은 “망인의 행적 파악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많이 투입했으며, 유서의 진실성을 탄핵하는 정황도 있고 높이는 정황도 있는데, 망인이 남긴 유서가 국민의 느끼는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감찰본부 의견에 따라 곧바로 수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작성한 유서의 원본을 확보할 방침이다. 감찰본부 조사 단계에선 유서 사본으로 김씨 자살의 원인 등을 조사해왔다.

감찰본부의 이같은 결론과 달리 A검사는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징계청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장관에서 A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를 조사한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대검 감찰1과장(김승식 검사)를 지정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숨진 김씨는 올해 초부터 경산시청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달 4일 오전 경산시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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