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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횡령 외 대부분 혐의 부인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2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저축은행 자금 4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인정한 공소사실 외에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특수목적법인(SPC)에 4조6000억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고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근거로 1000억원 상당을 부정거래한 혐의, 36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김양(59) 부회장과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의 변호인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세부사항은 다음에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주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주주 등에게 불법적으로 신용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관해 세부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다수의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좌석번호가 적힌 방청권을 발부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검색.경비를 강화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사건 피해자들은 박 회장 등이 법정에 들어서자 야유를 보내거나 고함을 질러 재판장이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 퇴정 후에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며 20여분간 자리를 지켰고, 이후 피해자들 50여명은 주요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항의방문하기 위해 법원을 떠났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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