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됐으나 여권 내부의 반대로 17개월째 계류중이다.
26일 여야 법사위 간사단은 한은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의원도 평소 금융감독원의 검사 독점권한을 분산시켜야한다는 소신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한은과 금감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으나 금감원과 금융위, 국회 정무위의 반발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정무위가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맞불’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 상임위 간의 입장도 엇갈려 좀체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감독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이에 대해 감독체계시스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은으로의 검사권 분산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도 정무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사위의 한은법 심의 시 상당한 논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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