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모 구단 골키퍼 A(31)씨와 다른 구단 미드필더 B(25)씨를 2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K-리그 정규경기가 아닌 ‘러시앤캐시컵 2011’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하는 대가로 지난 4월 각각 1억원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창원지법 심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7시가 넘어 영장을 발부했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선수 2명이 구속됨에 따라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추가 선수를 밝혀내는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11명이 경기를 하는 축구의 특성상 돈을 받은 1명이 승패를 좌우할 수 없는데다 2명에게 전달된 돈이 같은 팀 동료선수들에게도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가 두 선수가 소속된 2개 팀에서만 10여명 이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2개 축구구단 선수 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향후 수사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승부조작에 연루된 다른 구단이나 선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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