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이 교회 전 부목사인 최모(54) 씨와 조모(62.여) 씨를 김지철 담임목사 폭행 등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월2일 오전 8시40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내 담임목사실에 들어가 김 목사를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먹과 발로 김 목사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조씨는 넘어진 김 목사의 다리를 발로 밟고 넥타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해임된 최 전 부목사는 올해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조 전 부목사와 함께 김 목사에게 항의하려고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와 조씨 역시 김 목사에게 맞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고 김 목사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판단, 김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망교회는 설립자인 곽선희 목사가 물러나고 2003년 김지철 목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김우영 기자@kw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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