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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때문에 전과 생겼잖아’ 반년 전 때렸던 사람 만나 폭행한 사람 경찰신세
지난해 추석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배인을 폭행한 사람이 반년만에 같은 술집을 찾아 지배인을 폭행하다 경찰신세를 졌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7일 지난해 지배인 폭행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술집을 다시 찾아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또 다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회사원 최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50분께 서대문구 장헌동 지하에 위치한 R모 술집에서 바 지배인 김모(43)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추석에도 같은 업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김씨를 의자로 가격,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1년 6개월,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1년 전 자신에게 전과를 씌운 김씨를 발견하고는 “너 때문에 전과가 생겼다”며 술김에 우발적으로 김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지난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최씨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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