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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발달장애인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이모(30ㆍ여)씨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적장애 3급인 B군(8)을 비롯한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A손해보험사가 B군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했다”며 지난 해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A손해보험사는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경우 장애등급과 유형만이 아니라 장애 정도 및 상태, 원인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A보험사의 인수심사 기준에도 ‘장애 상태, 원인 등을 고려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일부 담보 제한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돼있다”며 A보험사가 인수심사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보험 대상장의 장애 정도, 상태, 원인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 담당 직원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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