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음식을 만든 무허가 결혼 폐백ㆍ이바지 음식업체 10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결혼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시내 폐백ㆍ이바지 음식제조 유통업소 90곳에 대해 기획수사한 결과 무허가 업소 10곳을 찾아내 사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폐백ㆍ이바지 음식을 제조해 유통ㆍ판매한 업소 7곳, 이런 업체가 만든 식품을 가공ㆍ판매한 업소 2곳 등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대부분이 주문과 판매가 인터넷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41년 경력의 전통음식 조리사’, ‘33년 전통의 신뢰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비위생적인 조리장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례도 있었다.
유통 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예단 떡을 만들거나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재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구절판에 들어가는 건당근, 건자두, 낑깡, 호두, 잣 등 재료는 대부분 수입재료였고 폐백 음식을 담는 목기 대부분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산 저가품이었다.
판매가격을 재료값(업체 주장)보다 3배 가까이 부풀리는가 하면, 폐백음식 주문자가 사돈댁이 음식 가격을 알게 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제조원, 성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문제도 노출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주 10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터넷 전문 폐백 이바지 음식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방문해 주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