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
오늘오후 5시30분 선고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 3명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돼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 미수와 강도살인 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의 주범 또는 공동 정범으로 구속 기소된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 19세가 안 돼 소년으로 분류되는 브랄랫(18)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소년법 규정을 감안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는 유기징역형에만 해당하는 조항이어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과는 달리 법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 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했다.
총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 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총기 실험 결과 등을 증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해적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집중 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 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 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오후 5시30분께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적들에게 8가지 혐의가 적용된 데다 가중 처벌되는 살인 미수 등 핵심 혐의 4개가 쟁점으로 떠올라 배심원단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 선고시각은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