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업체 상임고문 박모(58)씨를 구속하고, 대표 최모(42)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물납주식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4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중 30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물납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 발행회사와 협상해 다시 판매하면 6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한 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액의 약12%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며 759명으로부터 약 1400억원을 모금했다.
국세물납주식은 정부가 상속ㆍ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받아 해당 기업이 유동성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기업보호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일당은 이같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해 수익이 클 것이라고 투자를 유도하고,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물납주식제도를 악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수천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해 편취하는 업체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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