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를 마구 때린 세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집주인이 긴급 체포됐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7)씨는 27일 오전 2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남산동 자기 집 앞에서 세입자 이모(57)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세입자 이씨가 최근 방세를 내기는 커녕 자신이 키우던 개까지 마구 때린 것에 격분,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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