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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진수 前감사위원 긴급체포…오늘 중 구속영장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30일 새벽 1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은씨에 대해 이날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한 은씨를 상대로 자정을 넘겨 약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30일) 중으로 은씨의 신병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당초 은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석방하지 않고 바로 구속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7조원대 금융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의 친형도 따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윤여성(56ㆍ구속) 씨에게서 “은진수 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는 윤씨로부터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영업정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은씨는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자문료 명목일 뿐 청탁을 받거나 구명 로비를 벌인 적은 없다”며 대가성과 핵심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씨의 주요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 수감된 김씨와 윤씨 등을 불러 대질조사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씨는 전날 대검에 자진출두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법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진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다른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도 퇴출을 막기 위한 구명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005~2006년 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은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과 다른 감사위원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씨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창구로 지목되는 또 다른 브로커 박모 씨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실세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3월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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