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렌터카나 리스차 같은 임대차량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정에서 별도로 ‘과태료 납부의무자 명의변경’을 신청ㆍ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맨 처음 불법 주정차에 단속돼 통지서가 발송되는 기간까지 총 34일이나 소요돼 인력 및 예산상에 낭비요인이 많았다.
하지만 마포구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대여사업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SMS)와 공문서로 주정차위반 사실을 알려 온라인에서 즉시 납부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차량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되면 당사자에게 바로 SMS가 전송되고 사전통지서가 발송된다. 이러한 모든 처리과정이 14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또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종이 구입 및 문서보관비용, 통지서 이중 발송으로 낭비되던 인력과 예산도 줄었다. 마포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 총 5279건, 1만 8480여장의 A4용지가 사용되던 것이 절감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인 변경등록 시스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져 해당 사업자들이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라며 “다른 자치구나 시ㆍ도로도 시스템 운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