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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선씨, 부산저축銀에 주식매매 대금 반환청구訴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59ㆍ구속)씨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61ㆍ구속) 회장이 이면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10억원의 주식매매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인 지난 3월9일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박 회장이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은 뒤 2003년 6월 자사주 98만주를 급히 매각하면서 ‘주당 1만1000원대인 주식을 1만3600원에 사주면 차액(주당 2600원)은 곧바로 돌려주고, 6개월 안에 주식을 전량 되산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그러나 박 회장은 6개월 후 31만주(45억원 상당)만 매입하고 나머지 매입은 8년째 미루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주주명부에 부산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 등재돼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각종 수사 때 표적이 됐다”면서 “원금과 지연 손해금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에는 ‘주식매매 계약체결 후 부산저축은행이 신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박씨에게 시행회사 사업참여권 20%를 부여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수익의 20%를 박씨 또는 박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 지분만 있지, 경영에는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박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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