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동조합이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2부는 30일 LIG손해보험 김모 노조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노조원들에게서 10만원씩 걷어 1억여원을 만든 뒤 이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후원금 조성 및 전달 경위를 확인하고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정당 측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LIG손해보험 노조가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당원이 아닌 노조원들한테서 ‘세액공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 두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당원의 당비 외에도 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들어온 기업 노조들 가운데 일부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입금한 정황을 잡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가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이나 기부 행위에 관여하는 것 역시 정치자금법에 어긋난다.
<김우영 기자@kw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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