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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대 ‘대출알선’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영장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이 은행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께 레저업체 O사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업체에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담보권 실행 명목이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은행 자금 170억여원을 빼내 독자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을 잡고 O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성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직원이 더 있는지, 신삼길 명예회장(56.구속기소) 등 은행 대주주들이 대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O사 외에도 업체 3~4곳이 비슷한 시기에 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을상대로 대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700억원대 불법·부실 대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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