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수천명에게서수백억원을 가로채고 베트남으로 도피, 생활을 해오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국제공조 노력 끝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에탄올을 생산하는 베트남 옥수수 공장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000여명에게서 2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인터폴 적색수배자 이모(44)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Y사의 베트남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인 김모(복역 중)씨와 함께 “투자금의 12%를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4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유인, 피해자 4522명에게서 모두 28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서 이중 60억원 가량을 베트남 사업권 확보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경찰이 Y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김씨를 비롯한 일당을 사법처리하자 그해 12월 홀로 베트남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인터폴에 김씨의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김씨는 지난 19일 체류비자 연장을 위해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현지 공안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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