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67) 전 총리의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짜리 수표의 성격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의 측근은 재판에서 “전혀 불법성이 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문제의 수표가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50.수감중)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 중 일부라고 주장해 이 돈의 성격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인 김모(51.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1억원 수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증언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방을 벌였던 수표 1억원의 성격에 대해 당사자인 김씨가 직접 법정 증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 한 전 대표로부터 개인적인 거래관계로 3억원을 빌렸고 이 중 2억원은 돌려주고 남은 1억원을 보관하다 김씨의 전세자금으로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았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이어 “3억원을 빌렸다가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은 한 전 총리에게 말했으나, 1억원을 여동생에게 빌려줬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한 전 대표와 한 전 총리 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왜 이런 거래 사실을 털어놓고 의혹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개인적인 거래이고 빌려준 기간도 워낙 짧아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김씨와 여동생이 돈거래를 할 만큼 친분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거래 경위가 석연찮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 여동생에게 한의원을 소개했고 보답으로 여동생이 인진쑥을 들고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이 자리에서 보관 중이던 1억원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한의원 원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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