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지난해 8월 비리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횡령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음 전 사장이 지난해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출한 7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도시철도공사 공금에서 사용한 것은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음 전 사장은 1조원대 해피존 사업(5~8호선 역사 상업공간 개발 사업)과 2000억원대 스마트몰 사업(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줬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2월 감사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인 비리혐의에 대한 변론 비용까지 도시철도공사가 지불하게 한 음 전 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음 전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음 전 사장과 측근들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 중앙지검 형사5부는 음 전 사장을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11월 30일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