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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 운전면허 학과시험만 보면 면허 재취득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1종 운전면허를 다시 딸 때 도로주행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종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통과 대형, 특수 등으로 나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해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이는 4만7000여명에 달하며, 이들 대다수가 적성검사를 잊어버리거나 실수로 받지 않은 경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면허를 다시 따려면 1종 보통은 도로주행 시험, 1종 대형과 특수는 장내기능시험에 각각 합격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이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다만, 면허 취소 이후 5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려면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운전능력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경찰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7월 입법예고를 하고 8월에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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