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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청 대신 상설특검제 도입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판ㆍ검사 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청 설치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검찰 및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장 등 5명이 연석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이 전했다.
특수청 설치는 대법관 증원 방안과 함께 사개특위의 핵심 개혁안으로 꼽혔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과 법원과 검찰의 반발로 사실상 도입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특수청 설치의 대안으로 특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수사 대상이 검사에 국한돼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논리에 부딪히면서 상설특검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마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설특검제는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라도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개특위는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론 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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